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과 집회·시위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 같은 '집단'을 향한 거짓 사실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피해자가 콕 집어 특정되는 사람일 때만 처벌하는데, 그 범위를 집단으로 넓히는 거예요. 대신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서 표현의 자유와 어디까지가 처벌인지 경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임.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국가나 인종 같은 집단을 향해 거짓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집단을 향한 구호나 발언이 거짓 사실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그 집단을 겨냥한 거짓 사실·모욕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길이 생기고, 집단 사건은 피해자 개별 고소나 처벌 반대 의사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 표현인지 경계와 표현의 자유가 맞닿는 지점이 함께 논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