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이스포츠 팀(이스포츠경기부)을 만들면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데, 그 기간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팀을 둔 회사의 세금 부담은 줄고, 대신 그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세금 혜택을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운영비 부담이 줄면 구단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세금을 빼주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덜 걷히는 세금은 다른 곳의 재정에 함께 영향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