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같은 용도로 나라 땅이나 건물을 쓸 때 내야 하는 사용료를, 두 나라끼리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깎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서로 조건을 맞춰 부담을 줄이는 대신, 우리 쪽이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재산을 쓰는 외국정부의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을 수 있어요. 상대국도 우리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전제가 돼요.
사용료 부과 기준이 생겨서 일관성이 높아지는 대신, 감면하는 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