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때, 나라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대신 도와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저소득 노동자의 신청을 돕는 대신,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지원을 받아 노무사나 변호사가 보상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어요.
법률 조력 비용 부담 없이 대리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재해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국가 지원 아래 맡을 수 있어요.
대리 지원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