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원상복구비용 등을 두고 임대사업자와 다투는 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절차 의무를 주며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갈 때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두고 다툴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과 조정 절차가 생겨요.
수선·보수·원상복구 요구에 가이드라인 기준이 적용되고, 조정 절차상 의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절차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