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이 도로공사를 할 때, 도로관리청이 공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공사를 하는 쪽에는 관리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에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건설사업관리자가 붙을 수 있어요. 공사 관리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완공 뒤 도로관리청으로 넘어오는 도로의 공사 관리·감독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