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 몸, 재산에 반복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 집주인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끊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사유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른 입주자의 주거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어떤 행위가 반복, 상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옆 입주자가 반복해서 폭력이나 피해를 줄 때 계약 해지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른 입주자에게 반복, 상습으로 피해를 주면 계약이 끊기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어요.
기존 사유 외에 입주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