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생활비, 의료, 심리치료, 돌봄,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추모위원회를 만들고 유가족 지원 단체도 도울 수 있게 하며, 여기에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활비, 의료, 심리치료, 돌봄, 법률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에 받을 수 있어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쓸 수 있고, 고용유지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냅니다.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체보험에서 빠져 있던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 지원 사업에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