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사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이용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말라는 의무만 있고 어길 때 벌칙이 없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기면서 알린 사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어 나갔을 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유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갈릴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다만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다른 자격 직종과 벌칙 수준을 맞추는 흐름에 해당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