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지역기후대응기금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지역 사업에 쓸 재원이 늘 수 있고, 그만큼 국가 기금에서 나가는 돈의 쓰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산업구조나 지리적 조건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쓰일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재원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에서 나오는 몫이에요.
지역기후대응기금을 만들 때 국가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이 개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같은 기금에서 지역 기금 지원에도 돈이 나가게 되어, 기금 안에서 재원 배분을 다시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