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는 대상에 건물뿐 아니라 건물 안 설비도 넣는 법이에요. 승강기, 전기, 가스, 배수 같은 설비가 지진에 무너져 생기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설비를 만들거나 설치하는 쪽의 기준과 비용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설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의 손괴에 기인하므로 제1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가 손괴될 경우에도 “건축물”이 손괴되는 경우 못지 않게 인적ㆍ물적 피해가 크며,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건축물의 손괴와 건축설비의 손괴가 혼재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진 발생 시 재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관계 법령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설 중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지어지거나 고쳐지는 건물의 승강기, 가스, 전기 같은 설비에도 지진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설비에도 내진 기준을 맞춰야 해서 확인할 항목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관계 법령에 새로 정해질 내진설계기준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 내용과 시행 시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