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나 의학교육, 연구에 쓸 돈을 기부로 마련할 길이 열리고, 대신 국가가 세운 기관이 직접 모금에 나서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의학교육·연구에 쓸 재원을 기부로 모을 수 있게 돼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재원 통로가 열리는데, 기부가 실제로 얼마나 모일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민간병원·사립대학병원만 모금이 되던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