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나 변호인이 무료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편지 비용과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서비스 운영에 드는 예산과 교정 공무원 일손, 그리고 업체가 이 서비스를 광고나 만남 주선에 쓰던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무료 전자 서신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지금 쓰던 유료 e-그린우편 비용과 소통에 걸리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수용자에게 전자 서신을 보낼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발의자는 이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에 닿는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냈어요.
중단됐던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게 돼요. 서비스 중단 이유였던 예산과 인력 부족, 업체 악용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해요.
과거 이 서비스로 만남 주선이나 수발업체 광고를 한 사례가 중단 사유로 지목됐어요. 이 법안은 그런 악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도록 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서비스 운영에 예산과 교정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