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 주던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과 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민이 내지 않는 세금은 그대로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수도 그만큼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담보물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경감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감면으로 걷지 못하는 세수가 5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