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흙 오염만 법에서 토양오염으로 봐요. 이 법은 산성비 같은 자연 원인으로 흙이 오염된 경우도, 오염도가 기준을 넘고 사람에게 노출되면 토양오염에 포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양오염의 뜻에 자연 원인으로 생긴 오염이 더해져요.
그 흙이 기준을 넘고 사람에게 노출되면 토양오염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정의가 넓어지면서 조사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