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본 곳을 돕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나라 살림 목록(국가재정법 별표)에 새 기금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기금이 정식으로 생기려면 이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야 하고, 새 기금이 생기면 그 재원을 어디서 채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구제에 쓰일 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실제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는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기금이 설치되면 그 재원을 누가 어떻게 대는지가 하도급법 쪽에서 정해지고, 그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새 기금은 국회 심의와 결산 대상이 되고, 재원과 운용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