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던 제도를 없애요. 위원회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산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대신, 심사가 길어지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 예산을 국회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가 달라져요. 위원회 심사 기간에 제한이 사라지는 대신, 예산안 처리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11월 30일 기한에 맞춰 의결하지 않아도 심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12월 1일 자동 부의를 전제로 한 일정이 없어져요. 국회 심의 과정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