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 분쟁을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다루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시ㆍ도지사도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지역에서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대신, 조사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요.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사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시ㆍ도지사가 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ㆍ도지사의 조사와 실태조사, 시정권고도 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접수, 위반행위 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고발 요청 같은 일이 새로 맡겨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같은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어떻게 나눠 맡을지는 중복 확인 절차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