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개표 참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 활동은 16세부터 되는데 선거운동은 18세부터라는 차이를 없애자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없는 나이대까지 선거운동 참여가 넓어지는 변화도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한편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법」상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 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는 아직 못 하지만 선거운동과 투표·개표 참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자녀가 학교 밖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학업이나 학교생활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함께 생기는 문제예요.
16세 이상 당원도 선거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고, 미성년자 참여에 따른 관리 부담도 함께 생겨요.
투표 참관인과 선거운동원의 연령대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