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생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장애를 퇴직 6개월이 지난 뒤에 진단받아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지연성 PTSD 등을 진단받아도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길이 생겨요.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 기간 제한이 달라져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장애보상금으로 나가는 국가 재정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