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이에요. 세금 혜택을 주는 투자 대상을 설립 7년 이내 기업에서 10년 이내 기업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올려요. 대신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벤처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올라가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투자자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구간인데, 앞으로는 혜택 대상에 들어가서 투자를 받을 통로가 넓어져요.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로 적용돼요. 수도권 안 기업에 출자할 때인 10퍼센트보다 높아요.
벤처투자로 들어오는 민간 자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동시에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만큼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