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앞선 대통령 때 임명된 장관을 그대로 두려는 경우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한 번 더 생기고, 그만큼 청문 준비와 심사에 시간과 절차가 더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권이 바뀐 뒤 자리를 유지하는 장관도 국회 청문 자리에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만큼 장관 인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요.
유임될 때 국회 인사청문을 다시 거쳐야 해요.
기존 장관을 그대로 두려 할 때도 국회 청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