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가 될 수 없는 조건 하나를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당 당원이었다가 그만둔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사가 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빼요. 헌법재판소가 이 조건은 판사가 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원 신분을 잃은 뒤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어요.
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정당 활동 이력과 법관 임용 사이의 기간 제한을 어떻게 둘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