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가게가 없어 장을 보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넣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도움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기고, 먹거리지원센터의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건강 관련 식품지원에 더해, 지리적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도 정책 대상에 들어가요.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