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만 되는데, 임신 기간 전체로 넓히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지만, 바뀌면 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 범위가 임신 기간 전체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