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게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생기는 범죄의 빠른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동 경찰관이 위험 판단과 보호조치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대응하게 돼요.
가정폭력·스토킹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되고, 그만큼 교육 시간이 생겨요.
경찰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공적으로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