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땅·건물을 빌릴 때 내는 사용료·대부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받아요. 이 혜택의 끝나는 날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5년 미뤄요. 기업 부담은 그만큼 줄지만, 줄어드는 국가·지방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지자체 땅이나 건물을 빌릴 때 내는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지방이 받는 임대 수입이 그 기간 동안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