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교지도자를 기르는 대학·대학원을 둔 학교법인은 개방이사를 추천할 위원을 종교단체가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양성만을' 목적인 곳만 이 예외를 받아요. 이 법은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바꿔서, 종교음악·사회복지 같은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도 예외에 들어오게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종교대학들은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교육과정 상 종교교육, 종교음악,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에도,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종교단체가 하는 예외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던 몫을 종교단체가 맡게 돼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