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개발특구 안 연구·사업화 시설 건물은 지금 팔 때 가격에 상한이 있어요. 이 법은 건물을 다 지어 사용승인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가격 상한을 없애 주는 내용이에요. 건물 주인은 더 자유롭게 값을 정해 팔 수 있고, 대신 특구 안에서 시설을 싸게 쓰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양도가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승인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가격 상한 없이 팔 수 있어, 판 돈을 다시 투자에 쓰기가 쉬워져요.
가격 상한이 풀린 건물은 사거나 빌리는 값이 오를 수 있어요.
특구 밖 일반 부동산에는 이 규정이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