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채권)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해외 자금을 더 끌어오는 발판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면제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이자·수수료 소득에 매기던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돼요.
해외에서 자금을 모으는 기반이 넓어져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