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층간소음만 정부가 기준을 정해 관리해요. 이 법은 오피스텔처럼 청년이 많이 사는 준주택도 관리 대상에 넣어, 상업시설 등에서 나는 소음을 관리 기준 안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관리 대상 밖이던 오피스텔이 층간소음 기준 안으로 들어와요.
준주택에서 생긴 소음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근거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대상 준주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