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부추기거나 선동하면 처벌하는 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표현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만큼, 어디까지가 선동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폭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부추기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 집단을 겨냥한 선동 행위 자체를 처벌로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떤 표현이 차별·폭력 선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