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재산 특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연구기관에 정부가 돈을 댈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평가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지만, 그만큼 정부 출연금 지출은 계속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에 정부 출연금이 계속 쓰이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지출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정부 출연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 연구 비용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