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도급계약(공사를 맡기고 받는 계약)에서 한쪽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계약이 한쪽에 아주 불공정할 때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한쪽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도 무효로 볼 수 있게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넓어져요.
특약이 부당한 침해로 인정되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넓어지면서 계약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