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에 차가 인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방호울타리'를 정식 도로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안이에요.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시설이 늘어나는 대신, 설치에 드는 비용과 도로 공사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도로 옆을 걸을 때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이 설치돼요. 그만큼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요.
신설, 증설 도로에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설계와 예산에 이 항목을 넣어야 해요.
이 법안의 설치 의무는 새로 만들거나 넓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해요. 기존 도로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