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개편에 맞춘 법이에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재판을 맡는 일만 해요. 대신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의 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의견은 유죄 증거로는 쓸 수 없게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그 의견은 유죄 증거로는 쓰이지 않아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재판을 맡는 일을 해요.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어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뒤, 검사가 관계인 의견 청취와 조회로 공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