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라는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맡고 있는데, 이를 전담하는 부처로 옮겨 한곳에서 인구정책을 세우고 조정하게 해요. 대신 부처를 새로 만들면 조직과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인구부라는 한 부처가 맡아 세우고 조정하게 돼요.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새 부처인 인구부로 옮겨가고, 부처 신설에 따른 조직과 운영 비용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