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장애로 일할 능력이 크게 낮다고 인정받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게 하고,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사용자가 장애인 고용을 피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외가 없어져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그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새 재정 부담이 생깁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