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목숨이나 몸이 걱정될 때, 법원이 그 사람의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소송서류에 드러나지 않게 가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 법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가릴지 판단하는 몫이 법원에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걱정될 때 개인정보가 서류에 드러나지 않게 가려질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했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어요.
신청이 없어도 위해가 걱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지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