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 선생님을 뽑고 징계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선생님들이 직접 뽑게 하고, 신고나 고발을 한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아요. 절차가 더 공정해질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인사를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인사ㆍ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투표로 뽑게 돼요. 징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 전보, 재임용 거부 같은 불이익이 금지돼요. 불이익을 받으면 관할청이 절차를 멈추거나 되돌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정관으로 정하던 재량이 줄어요. 불이익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징계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맡는 조항에서 빠져서 이 변화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