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수온이 오르고 수산·양식업이 받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 환경과 수산자원이 기후변화에서 받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고, 해양수산 기본계획에도 그 내용을 넣게 해요. 새 조사와 계획을 맡을 인력과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지자체가 조사·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요. 대책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이후 계획에 달려 있어요.
바다 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생겨요. 조사와 계획 수립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해양수산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항목이 들어가지만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