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나 합성섬유가 들어간 일회용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서, 재질·구조 개선 기준 설정, 표시 정비,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제품을 만드는 쪽의 비용이 늘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ㆍ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ㆍ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과 기준 적용에 따른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재질·구조 개선 기준을 맞추고 표시를 정비하며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