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의 노후 돌봄 지원을 양로시설(주거·식사 제공)뿐 아니라 요양시설(장기요양·의료 서비스)까지 넓히고, 배우자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시설·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로시설뿐 아니라 요양시설 이용도 지원 범위에 들어와요.
배우자와 함께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져요.
민간 양로·요양시설 위탁 지원이 늘면 그만큼 드는 예산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