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70퍼센트(지방선거는 60퍼센트)만큼 미리 만들도록 법에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지가 모자라지 않게 관리할 책임을 두는 법이에요. 투표록을 직원이 확인해 서명하고, 투표함을 옮길 때 경찰이 함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책임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ㆍ제10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하러 갔을 때 용지가 모자라 잠시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인쇄 기준이 법으로 생겨요.
투표록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생겨요.
투표함을 옮길 때 함께 이동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