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할 때 영업소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고할 때 낼 서류가 늘지만, 영업소가 있는지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을 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는 영업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영업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1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소가 실제로 있다는 증빙 서류를 더 준비해서 내야 해요.
영업소 없이 신고하는 경우를 걸러낼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