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연구하는 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는 연구가 늘 수 있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 감소 대응을 연구하는 시·도 센터가 생길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시·도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설치·운영 비용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