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공원 안에 둘 수 있는 운동시설 목록에 파크골프장을 분명히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명시하면 설치 기준이 통일돼요. 대신 공원 공간 일부가 파크골프장으로 쓰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원 안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공원 공간 일부가 파크골프장으로 배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달랐던 설치 기준이 통일돼요. 설치 과정의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