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장에서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지금은 이런 행위를 단속해도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가능한데,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처벌이 강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동진행장치를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제공하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어요.
리모콘 등으로 자동·수동 전환되는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를 쓰면,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동시에 돌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의 배경이에요.
지금은 행정처분만 가능해 과징금을 내고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