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인명부(투표할 수 있는 사람 목록)를 확인하는 방법을 늘려서, 내가 명단에 올랐는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명부를 관리하는 과정의 책임도 더 분명히 하려고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선거인명부에 올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명부 관리 과정에서 지는 책임이 지금보다 더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