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쟁이나 재난, 공급망 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 같은 걸 함께 올리는 담합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런 담합을 하면 지금보다 과징금 상한과 처벌을 더 높게 매기게 돼요. 다만 위기를 이용했는지 가리는 판단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져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기 때 짜고 값을 올리는 담합에 더 높은 과징금과 처벌이 매겨져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지금보다 과징금 상한과 처벌이 높아져요.
위기를 이용한 담합에 지금보다 높은 과징금을 매길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